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진처럼 "주차선을 살짝 밟은" 경우에도 그냥 대놓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과 같이
1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피하려고 아래 사진처럼
애매하게 주차구역 옆이나, 앞에 주차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주차선을 물지도 않았고, 주차 구역도 아니니 괜찮을 거라 생각하실 텐데요
절대 아닙니다!!!!
선을 밟거나, 아예 대놓고 주차하면 10만 원이지만
위 같은 경우는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로 취급되어 5배인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미 딱지를 받았으니 그냥 놔두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구역은 다른 곳과는 다르게 2시간마다 과태료를 새로 매길 수 있다고 해요
2시간이 지나면 20만 원.. 최대 130만 원까지 부과되니
그냥 피해서 주차를 하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추가로
'불법주차'라고 오해할 만한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전기차충전 / 여성전용 / 어르신우선 / 경차전용" 구역이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는 많이들 오해를 하시죠~
저 역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전기차는 모든 구역이 다 된다, 다 안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반반?? ㅎ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시설 내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 '의무설치' 라는 곳이
공공건물이나 시설, 일부 신축아파트뿐이고 서울시 아파트 기준으로
전체의 2.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의무설치구역만 아니라면 현재로서는 주차를 해도 과태료를 물 근거가 없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은 조만간(?)
전기자동차 외에는 주차를 할 수 없는 친환경차 전용 주차공간'으로 지정이 되도록
올해 초인지, 내년 초 인지 바뀐다고 하니 혹시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알아보시고 주차를 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차 외 '여성 / 어르신 / 경차' 구역은 우선일 뿐이라 불법 주차가 아님 ^^
이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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